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9-13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467
AI 분류
가.
① 근로계약서상 근무성적, 태도 등을 고려하여 채용 취소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② 취업규칙과 기능직관리지침에 수습기간 만료 시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3회에 걸쳐 평가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평균점수가 60점에 미달하였음,
② 사원 근무평가서상 평가자인 부장과 상무이사가 아닌 과장과 부장이 평가하였으나, 업무지시 및 업무보고에 관여하고 업무역량이나 근무태도를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속상관이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보기 어려움,
③ 평가항목이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의견이 구체적이어서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및 채용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시용기간 중에 수습평가를 통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상 근무성적, 태도 등을 고려하여 채용 취소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
② 취업규칙과 기능직관리지침에 수습기간 만료 시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3회에 걸쳐 평가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평균점수가 60점에 미달하였음,
② 사원 근무평가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