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9-09 | 2020나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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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2. 채용내정자로서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채무불이행 책임
- 법리: 채용내정이란 본 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됨.
- 판단: 근로자가 채용내정자로서 B과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교섭 단계에서의 신뢰 보호 원칙과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기존 직장을 퇴사한 경우, 채용 불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채용 과정의 불확실성을 지원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요구 없이 지원자가 퇴사한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판단:
- 원고의 채용 교섭은 일반적인 공모절차에 비해 불확실성이 컸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
- B과 D대학교는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원고의 채용 여부가 최종적으로 법인인 B의 재결을 거쳐야 함을 원고가 인지하고 있었음.
- B 측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서류가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아직 진행 중이라서 확답은 다음 주에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통해 원고도 채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
- B 측이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원고는 B 측으로부터 예상 입사일자를 고지받기 전 전 직장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함.
- 따라서 B 측의 행위가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한 데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전 직장을 사직한 것이 B 측의 적극적 요청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2. 채용내정자로서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채무불이행 책임
- 법리: 채용내정이란 본 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됨.
- 판단: 원고가 채용내정자로서 B과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교섭 단계에서의 신뢰 보호 원칙과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기존 직장을 퇴사한 경우, 채용 불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채용 과정의 불확실성을 지원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요구 없이 지원자가 퇴사한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