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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민속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ㆍ임금수준ㆍ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민속예술단원은 2년 단…인정 (구제)전남2024단위32024-06-05기타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172024-06-0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