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07
사건번호: 서울2024의결8
AI 분류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
쟁점: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동시 도달을 포함하여 도달하기 전에 그 철회가 가능한바, 이해관계인2가 2024. 3. 27. 행정관청에 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 동의 조합원 207명 중 40명이
판단: □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동시 도달을 포함하여 도달하기 전에 그 철회가 가능한바, 이해관계인2가 2024. 3. 27. 행정관청에 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 동의 조합원 207명 중 40명이 취소 또는 철회하여 동의 조합원 수는 167명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총수 534명의 1/3인 178명에 미치지 못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기각 결정함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
판단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이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동시 도달을 포함하여 도달하기 전에 그 철회가 가능한바, 이해관계인2가 2024. 3. 27. 행정관청에 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 동의 조합원 207명 중 40명이 취소 또는 철회하여 동의 조합원 수는 167명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총수 534명의 1/3인 178명에 미치지 못하여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에 미달하므로 기각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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