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05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372
AI 분류
근로자는 2024. 4. 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2024. 4. 8. 근로자와 담당 팀장의 대화를 보면 담당 팀장이 근로자에게 현장소장 등의 의사라며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① 담당 팀장이 2024. 4. 5. 현장소장에게는 근로자를 비롯한 안전담당자들이 그만둔다고 보고한 점,
② 근로자 등과 다시 통화해보라는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 팀장이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와 통화했는데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고한 점,
③ 근로자는 담당 팀장에게 인사권한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현장소장 등 사용자에게 해고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④ 기타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인사권한 없는 담당 팀장이 임의로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4. 5.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2024. 4. 8. 근로자와 담당 팀장의 대화를 보면 담당 팀장이 근로자에게 현장소장 등의 의사라며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보이나,
① 담당 팀장이 2024. 4. 5. 현장소장에게는 근로자를 비롯한 안전담당자들이 그만둔다고 보고한 점,
② 근로자 등과 다시 통화해보라는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 팀장이 현장소장에게 근로자와 통화했는데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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