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5-30 | 2023누6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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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행정원 A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행정원 A를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한 것은, 직장 내 상급자가 소속 직원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언동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이 사건 2 징계사유(욕설 및 폭언)의 인정 여부
- 법리: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비인격적 대우'는 하급자 등에게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는 것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행정원 B에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꾸짖는 등 모욕적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하며, 근로자의 언동은 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함.
- 설사 행정원 B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질책은 허용될 수 없음.
이 사건 3 징계사유(성추행 가해자 사진 게시 및 2차 가해)의 인정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구 외교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직원이 아닌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성추행을 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2차 가해'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피해사실을 연상시켜 괴롭히는 것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행정원 A의 성적 피해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면접관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
2023누6280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문화원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E총영사관 영사이자 문화원장으로, 문화원 소속 행정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직위에 있었 음. 원고는 행정원 B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행정원 A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행정원 A를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원고는 행정원 B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며 질책하고 모욕적 언행을 함. 원고는 행정원 A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면접관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긍정적인 언급을 함.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법리 :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조치 내지 징계결과를 기다린 후 비로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행정원 B가 제출한 증거(녹취파일,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마. 2)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판결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1 징계사유(사직 강요 및 부모에게 해임 의사 표현)의 인정 여부 법리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판정 요지 문화원장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E총영사관 영사이자 문화원장으로, 문화원 소속 행정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직위에 있었 음. 근로자는 행정원 B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행정원 A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행정원 A를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근로자는 행정원 B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며 질책하고 모욕적 언행을 함. 근로자는 행정원 A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면접관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긍정적인 언급을 함.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법리: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회사가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조치 내지 징계결과를 기다린 후 비로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정원들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행정원 B가 제출한 증거(녹취파일,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마. 2)항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제1심판결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1 징계사유(사직 강요 및 부모에게 해임 의사 표현)의 인정 여부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행정원 B에게 "사직서를 내든지 스스로 해임 건의안을 올리든지 오늘 중으로 하라"는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업무상 질책을 넘어선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맞는 언행이라고 할 수 없 음. 근로자가 행정원 A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행정원 A를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한 것은, 직장 내 상급자가 소속 직원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언동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2 징계사유(욕설 및 폭언)의 인정 여부 법리: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비인격적 대우'는 하급자 등에게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는 것을 포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62801 판정일 2024.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행정원 B에게 "사직서를 내든지 스스로 해임 건의안을 올리든지 오늘 중으로 하라"는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업무상 질책을 넘어선 것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에 맞는 언행이라고 할 수 없 음. 원고가 행정원 A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행정원 A를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한 것은, 직장 내 상급자가 소속 직원의 부모에게 연락하는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언동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2 징계사유(욕설 및 폭언)의 인정 여부 법리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비인격적 대우'는 하급자 등에게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는 것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행정원 B에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꾸짖는 등 모욕적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하며, 원고의 언동은 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 함. 설사 행정원 B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질책은 허용될 수 없 음. 이 사건 3 징계사유(성추행 가해자 사진 게시 및 2차 가해)의 인정 여부 법리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구 외교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직원이 아닌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성추행을 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 음. '2차 가해'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피해사실을 연상시켜 괴롭히는 것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행정원 A의 성적 피해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면접관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인정 됨. 이는 기관장으로서 성추행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피해사실을 연상시켜 괴롭히는 것'으로서 '2차 가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 함. 설령 좁은 의미의 '2차 가해'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언동은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위공무원 내지 외교관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떨어뜨린 정도와 횟수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 음. 이 사건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을,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예정하고 있 음.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감봉 1월의 징계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보다 1단계 위의 징계에 불과하므로 규칙의 양정범위 내에 있 음.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비위행위는 하급자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일부 징계사유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에 해당 함. 기관장으로서 내부 직원의 비위행위를 바로잡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욕설·폭언·인격 비하 등의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갑질'을 할 권리는 없으므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사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처분 감봉 2월에서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감봉 1월로 감경된 점도 고려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원명 YYYY. MM. DD. 선고(또는 결정) 사건번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42859 판결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구 외교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외교부훈령 제112호) 제9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기관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언행, 특히 하급자에 대한 사직 강요, 욕설, 폭언, 그리고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를 엄중하게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에 있어서, 단순히 업무상 질책을 넘어선 모욕적 언행이나 직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성추행 사건 발생 시 기관장으로서의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폭넓게 인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 음. 이는 공무원의 '갑질'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특히, 성추행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의 2차 가해 행위 에 대한 판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기관장의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행정원 B에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꾸짖는 등 모욕적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하며, 근로자의 언동은 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비인격적 대우'에 해당 함. 설사 행정원 B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질책은 허용될 수 없 음. 이 사건 3 징계사유(성추행 가해자 사진 게시 및 2차 가해)의 인정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 및 구 외교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직원이 아닌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성추행을 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 음. '2차 가해'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피해사실을 연상시켜 괴롭히는 것을 포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행정원 A의 성적 피해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면접관의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으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