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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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합의하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832011-05-19경영상해고
- 노동위이사라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1652011-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일련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면 특정 목적사업을 위하여 신규채용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1392011-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직제개편과 인원배치 등을 조정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려고 한 직제 폐지 근로자의 신분전환 등을 당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곤란함에 따라 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312011-03-24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 정리해고 기준을 충족하여 정당한 정리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11682011-01-1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합의퇴직 면담 및 퇴직금 수령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해11362011-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이 미흡하고 해고기준 등이 공정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642010-12-21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5,1051,1052/부노365,366병합2010-12-16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0452010-12-16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히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42010-12-13경영상해고
- 노동위지방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수집·운반사업대행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 사용자 소속 근로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대행업무의 종료로 인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9442010-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의 폐업으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중노위2010부해6952010-11-0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기업의 청산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를 정리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5932010-11-0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