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13
사건번호: 중앙2010부해1044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4. 1. 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스포타임본부 회원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기구조직개편과 부서통폐합으로 인하여 2010. 7. 24.자로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81. 1. 12.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20여 명을 고용하여 엘타워 사업본부, 스포타임 사업본부, 건설사업 본부 등에서 종합스포츠센터운영, 예식장업,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7. 24.자로 부당하게 대기발령 하였다며 같은 달 3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기각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0. 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1.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구조직 개편을 단행한 후 권고사직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직원을 실질적으로 해고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도 사직을 강요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보직해임과 동시에 대기발령 한 후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근무수칙을 제시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하였는바, 이는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장기간 누적된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효율적 인력관리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직무분석 등을 통해 부서 통폐합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해 통합된 부서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당사자들과 상호협의 하에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해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보직해임하고 타 부서의 적정 보직 티오가 발생할 때까지 대기발령을 한 것이고, 2010. 11. 15.자 당사자 합의하에 대전으로 전보 발령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장기간 누적된 적자경영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 사업본부별 원가절감 대책 수립, 새로운 영업전략을 통한 매출증대 방안 모색, 인건비용 절감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인건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2009. 8. 경영기획본부 내 인사부서를 신설하고, 같은 해 10. 소속 각 본부별로 직무조사 및 직무분석을 시행하게 되었다. [사 제2호증 감사보고서, 사 제3호증 직무분석 관련 업무연락]
※ 직무분석 관련(2009. 10. 19.) 내용 발췌 [사 제3호증 직무분석 관련 업무연락]
1. 직무조사 개요
- 단위조직에 대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행하여 모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5. 직무분석표 작성부서
- 경영기획본부 총 3개부서, 스포타임 지원본부 총 18개부서, 엘타워본부 총 19개 부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가’항의 직무분석 등을 통한 컨설팅결과와 개선안 등을 검토한 결과, 인력운영 개선방안으로 스포타임본부 소속 운영관리팀과 회원관리팀의 통합, 지원본부 소속 인사팀과 총무팀의 통합, 엘타워본부 소속 연회팀 T/O 10% 축소 후 자연 감소시까지 신규인력 채용보류 등을 결정하게 되었고, 2010. 7. 20. 기구조직 변경을 공지하였다. [노 제1호증의 1 기구조직 변경 공지문, 사제 3호증 (주)엘비젼 임금 및 직무체계 개선보고서]
※ 2010년 기구조직 변경 공지(2010. 7. 20.) 내용 발췌[노 제1호증의 1 공지문]
1. 시행일자 : 2010. 7. 24.(토)
2. 기구조직 변경(부서통합)
다.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기획본부장 000 이사(이하 ‘이의배 이사’라 한다)는 위 ‘나’항의 기구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잉여인원 7명에게 2010. 7. 20.경 면담한 자리에서 부서통폐합 등을 설명하며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조건으로 사직권고와 그 이후 대기발령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000 인사총무팀장 등 6명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같은 달 23일 000 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시 한번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이 때도 역시 거부하였다. [노제 9호증 김하영 사실확인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나’항의 2010년 기구조직 변경에 따라 2010. 7. 24. 변명환 과장을 통합된 운영관리팀 팀장으로 임명하고, 같은 날짜로 이 사건 근로자를 회원관리팀 팀장에서 보직해임과 동시에 대기발령하였다. [노제 1호증의 2 보직해임/대기발령통지서]
※ 보직해임/대기발령통지서 내용 발췌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2010. 7. 24.자로 보직해임/대기발령 통지하니 본 통지서 수령과 동시에 회사의 지급품 반납 및 업무인계에 착수할 것을 명하며 대기발령 장소는 경영기획팀 대기발령실임(대기발령기간 평균임금 70% 지급)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통합팀의 팀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평상시 팀장으로서의 리더쉽 부족, 하급자에 대한 강압적인 업무지시, 소속 팀원들의 고충접수 등을 들었고 그 근거자료로 이 사건 근로자의 2008년, 2009년 인사고과표를 제출하였는바, 인사고과표상 평가자 의견을 살펴보면 2008년의 경우 ‘책임감은 강하나 지도, 통솔력 부족, 전체적인 리더쉽이 요구되며 상호 이해와 협조성 발휘 기대’, 2009년의 경우 ‘책임감이 좋고 회사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직원관리, 업무분장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능력 아쉬움’으로 기재되어 있음 [답변서(1, 2), 2008년 및 2009년 인사고과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8. 16.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기발령자 근무수칙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0. 5.부터 10. 19. 사이에 3차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의 대기발령 종료 및 전보발령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1. 15.자 대전 ‘건설부문 하자처리 관련 현장지원 업무’로 전보 발령을 수용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다.[사 제5호증 대리발령자 사후처리 협의 제안서, 노위 제1호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처리결과 통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록]
※ 임금은 대기발령 전 임금과 동일하고, 근무시간은 1시간 30분 단축, 교통보조비 월20만원 추가지급 조건
바. 2010. 12. 1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는 적자상황임이 맞고 인원감소의 필요성도 인정한다. 그러나 권고사직 대상선정은 고령자, 최연장자 순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불만이다. 현 근무지(2010. 11. 15.자 대전 전보 발령)에 대하여는 법적인 사항으로 다툴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업무에 크게 불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01년부터 2009년간 누적적자가 260억원이고 인원감축이 필요하였으나 그 동안 각 부서별 자연감소를 통하여 해고를 피하였다. 스포타임부서에 유난히 장기근속자가 많았고, 권고 사직한 6명 중 4명이 장기근속자이다. 대상자 선정은 2008년, 2009년 인사고과를 근거로 했고 ○○○팀장은 과거 직원폭행사건, 고충접수, 강압적인 업무지시 등 리더십이 반영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우리 위원회 심문회의록]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히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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