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16
사건번호: 중앙2010부해1045,1051,1052/부노365,366병합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 ◇◇◇, ☆☆☆(이하 ‘이 사건 근로자 1, 2, 3’이라 하며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4. 1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타이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 본점 및 광주공장을, 전남 곡성 및 경기 평택에 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5,160여명을 사용하여 승용차 및 항공기 타이어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0. 4. 10. 행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5.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0. 8. 26.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나 이 사건 근로자 3에 대한 평가점수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 3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만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 1, 2와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0. 8. 각각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근로자 1, 2와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0. 13.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경영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나 노사 간에 원만히 합의되었고 사무직 및 영업직 상시 채용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해고회피 노력으로 노사 간에 합의한 만큼 해고를 철회하였어야 함에도 부당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며 해고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합의서 미 서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노동조합원인 생산직원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고 노동조합 활동 등에 불이익을 주기위하여 합의서 서명을 요구한 만큼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정리해고를 활용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유력한 해고회피 수단의 하나인 임금삭감 폭을 논의하던 도중에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결국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해고회피 노력마저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고를 한 것이고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취업규칙 등 준수확약서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워크아웃이라는 경영위기로 채권단으로부터 회생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조합과 수차에 걸친 교섭을 통한 노사합의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합의안을 파기하여 불가피하게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을 전제로 해고자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대부분의 정리해고자들이 준법확약서 작성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복직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스스로 노사합의 및 취업규칙 등 준수확약을 거부하여 복직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 1은 1991. 11. 13., 이 사건 근로자 2는 2000. 6. 20., 이 사건 근로자 3은 1992. 11. 17. 각각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누적 당기 순손실이 1조원(2007년도 236억원, 2008년 2,004억원, 2009년 7,762억원)에 달하였으며 2009년도 영업 손실이 2,136억원에 이르는 등 적자누적으로 인해 2009. 12. 30. ××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 2010. 1. 6.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이 승인되어 이 사건 판정일 현재까지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사 제5호증 연도별 요약 손익계산서, 사 제6호증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사 제29호증 2010년도 임.단협 진행경과]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2. 1. 경영위기에 따른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타이어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3. 2.까지 본 교섭 10회 및 실무교섭 11회에 걸쳐 임금삭감 내지 동결, 잉여인력 감축 및 명예퇴직 실시, 직무통폐합, 일부공정의 외주화 등을 통한 인력구조 개선방법,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의견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같은 해 3. 3.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해고대상자 193명과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10. 4. 2. 해고될 예정임을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였다.[사 제29호증 2010년도 임.단협 진행경과]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2. 24.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별 평가점수표’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노무협력담당 상무 000 명의로 “2. 23.까지 잠정적으로 인사평가를 완료” 하였음과 “본 평가점수가 경영상 해고 실행 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므로 “오류가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달 26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확정”한다는 안내문을 함께 발송 하였다.[답변서, 사 제32호증 경영상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안내문]
※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한 개인별 평가점수표”에 의하면 평가기간이 근태는 “2007. 1.부터 2009. 12.까지” 근속은 “2010. 2. 20.기준” 부양가족 수는 “2009년 연말정산 기준” 징계·불법행위·포상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되어 있고 동 평가표 선정기준을 보면 근태와 징계의 경우 “최근 3년(2007-2009년)”으로 명시하고 있다.[노 제5호증, 사 제34호증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한 개인별 평가점수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3. 4.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18명을 이 사건 사용자의 광주공장 사무실에 난입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9일 광주광산경찰서에 고소하였다.[사 제26호증 고소장]
바.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0. 3. 10.부터 교섭을 재개하여 같은 해 4. 1. 제21차 교섭석상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유보,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동결 및 상여금 200% 반납, 일부 공정의 외주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임.단협(안)에 잠정합의하였다.[사 제29호증 2010년도 임.단협 진행현황]
※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유보
-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동결
-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
- 597개 직무에 대해 단계적으로 외주화 실시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4. 7.부터 다음날인 8일까지 2010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되었다.[사 제13호증 2010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공고문, 사 제29호증 2010년도 임.단협 진행현황]
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사’항과 같이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2010. 4. 9.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해고대상자들에게 같은 달 10일자로 해고됨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외주화 대상자 1,006명에게 같은 해 5. 10.까지 외주화가 유예됨을 통지하였다.[사 제29호증 2010년도 임.단협 진행현황, 사 제31호증 해고 통지서]
자.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0. 4. 14.부터 교섭을 재개하여 같은 달 18일 제25차 교섭석상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하여 노사 간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2010년도 임.단협(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될 경우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는 해고대상자들에 한하여 해고를 철회하기로 별도 합의하였다.[사 제14호증 해고 관련 합의서(2010.4.18.), 사 제15호증 2010년도 임.단협 별도합의서(2010.4.18.), 사 제29호증 2010년도 임.단협 진행경과]
※ 2010. 4. 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합의내용
- 해고대상자 189명 중 해고과정에서 불법 및 사규 위반행위자를 제외한 해고자들은 임.단협 찬반투표 가결 후 1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 작성 제출을 조건으로 기 통보한 해고시행을 철회. 단, 워크아웃 기간 동안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철회를 취소
- 불법행위 등 해고자들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 제출, 사실 확인 및 재발방지 약속)를 거쳐 최대한 기 통보한 해고 시행을 철회. 단, 워크아웃 기간 동안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철회를 취소한다.
- 복귀일자는 찬반투표 가결 후 10일 이내로 한다.
- 해고기간(2010. 4.10.~복귀 전 일)은 계속근로 기간으로 인정하되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차.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4. 21. 2010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시켰다.[사 제16호증 해고 관련 별도합의서(2010. 4. 22.), 사 제17호증 2010년 임.단협 별도합의서(2010. 4. 22.), 사 제29호증 2010년 임.단협 진행경과]
카. 해고대상자(해고 과정에서 불법 및 사규 위반행위자를 제외) 가운데 위 ‘자’항의 노사합의에 따른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작성한 자들은 해고가 철회되어 복직한 반면, 이를 작성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해고되었다.[답변서]
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평가점수와 관련하여 2010. 6. 14.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 1은 50점(77위), 이 사건 근로자 2는 46점(47위), 이 사건 근로자 3은 52점(85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같은 해 7. 23.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 3의 평가점수를 51점이라고 변경하였다.[답변서, 증거자료]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8. 26.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2010. 2. 24. 이 사건 근로자 3에게 평가점수를 통지한 이후 불법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과 지각 2회에 대한 평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 되어 평가점수를 57점에서 51점으로 최종 수정하였으나 이를 이 사건 근로자 3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속기록]
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 12. 1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2010. 2. 24.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점수가 이 사건 근로자 1은 54점, 이 사건 근로자 2는 60점, 이 사건 근로자 3은 57점이었다고 답변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속기록]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2에게 통보한 평가점수는 50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거.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 12. 1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10년도 징계(이 사건 근로자 2) 및 경고(이 사건 근로자들)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를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는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어기고 추가로 감점하였다고 답변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속기록]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2. 1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평가점수 변동(재 산정) 이유가 해고 단행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감점 요인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속기록]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0. 2. 23. 불법 유인물 배포로 같은 달 26일 경고처분을 받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미 통보된 평가점수에서 4점을 감점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사건 근로자 3의 지각(2회)사실이 새롭게 발견되어 2점을 추가로 감점하였다.[재심 이유서 2 및 답변서 3]
더. 이 사건 근로자 1, 2는 2010. 12. 16.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기각결정(2010. 6. 8.)한 사건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동일하다고 답변하고 이 사건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취하 하겠다고 답변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속기록]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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