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9 | 2010가합1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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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해당 회사는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 누적으로 이를 분할하여 신설회사에 포괄이전하였고,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했음.
- 해당 회사의 각 사업부문 간 인사이동이 거의 없어 복직된 근로자들을 직영승용판매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으로 발령하기 어려웠음.
- 해당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상 보직대기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였으나, 이는 해고(퇴직)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보직대기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해당 회사는 대기발령 후에도 CM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종전 급여의 약 80%를, SR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종전 급여의 40%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급여 수준 차이는 성과급 비중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을 직영승용판매 부문에 종사시키지 않은 해당 대기발령이 재량을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휴업수당 추가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10. 2.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2006. 10. 10. 원고들을 포함한 525명의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퇴직 인사명령을 함. 신설회사는 2006. 10. 11. 위 근로자들을 채용 발령 함. 노동조합은 전적 거부 의사를 통보하고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퇴직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결정 함.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퇴직 및 신설회사 채용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효라고 판단함(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796 판결). 위 근로자들 중 219명이 근로자지위확인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자, 피고 회사는 2007. 1. 31. 원고들을 포함한 214명의 근로자들에게 2007. 1. 23.자로 보직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을 명 함.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회사의 대기발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 2008. 7. 18. 선고 2007구합45576 판결). 피고 회사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08. 10. 30. 기구개편을 통해 직영승용본부를 설치하고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각 지점으로 발령 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됨(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누24554 판결).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5.16.4.는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5.17.은 인사대기를 '보직대기'와 '인사대기'로 구분 함. 피고 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는 CM(고정급 위주)과 SR(성과급 위주)로 나뉘며, 이 사건 대기발령 후 CM 영업직에게는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SR 영업직에게는 직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지급 함. SR 영업직 임금 체계표에 따르면 보직대기 및 인사대기 기간 중에는 직위수당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영업수당 상당액 지급 의무 법리 : 기업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영업수당 상당액 지급 청구 및 휴업수당 추가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들은 직영승용차판매부문 소속 근로자들 임. 해당 회사는 직영판매부문의 적자 누적으로 2006. 10. 2.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2006. 10. 10. 근로자들을 포함한 525명의 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퇴직 인사명령을 함. 신설회사는 2006. 10. 11. 위 근로자들을 채용 발령 함. 노동조합은 전적 거부 의사를 통보하고 부당전적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퇴직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결정 함.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의 퇴직 및 신설회사 채용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효라고 판단함(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796 판결). 위 근로자들 중 219명이 근로자지위확인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자, 해당 회사는 2007. 1. 31. 근로자들을 포함한 214명의 근로자들에게 2007. 1. 23.자로 보직대기발령(해당 대기발령)을 명 함. 근로자들은 해당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회사의 대기발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 2008. 7. 18. 선고 2007구합45576 판결). 해당 회사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08. 10. 30. 기구개편을 통해 직영승용본부를 설치하고 근로자 A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각 지점으로 발령 함.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 A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됨(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누24554 판결).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5.16.4.는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5.17.은 인사대기를 '보직대기'와 '인사대기'로 구분 함. 해당 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는 CM(고정급 위주)과 SR(성과급 위주)로 나뉘며, 해당 대기발령 후 CM 영업직에게는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SR 영업직에게는 직위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지급 함. SR 영업직 임금 체계표에 따르면 보직대기 및 인사대기 기간 중에는 직위수당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영업수당 상당액 지급 의무 법리: 기업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판단: 해당 회사는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 누적으로 이를 분할하여 신설회사에 포괄이전하였고,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했 음. 해당 회사의 각 사업부문 간 인사이동이 거의 없어 복직된 근로자들을 직영승용판매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으로 발령하기 어려웠 음. 해당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상 보직대기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였으나, 이는 해고(퇴직)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보직대기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가합17869 판정일 2010.1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 누적으로 이를 분할하여 신설회사에 포괄이전하였고,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했 음. 피고 회사의 각 사업부문 간 인사이동이 거의 없어 복직된 근로자들을 직영승용판매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으로 발령하기 어려웠 음.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상 보직대기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였으나, 이는 해고(퇴직)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보직대기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피고 회사는 대기발령 후에도 CM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종전 급여의 약 80%를, SR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종전 급여의 40%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급여 수준 차이는 성과급 비중 차이에서 비롯된 것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원고들을 직영승용판매 부문에 종사시키지 않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재량을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휴업수당 추가 지급 의무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여기서의 휴업은 작업이나 영업의 중단을 의미 함. 판단 : 피고 회사는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 누적으로 이를 분할하여 신설회사에 포괄이전하고 더 이상 해당 부문을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을 하였을 뿐,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영업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 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에도 CM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종전 급여의 약 80%를, SR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종전 급여의 40% 이상을 지급 함.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을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예정하는 휴업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특히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부문 축소 및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대기발령의 유효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취업규칙상의 대기기간 규정 해석에 있어 특수한 상황(해고 불가능)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 점이 주목 됨.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휴업'의 개념을 '작업이나 영업의 중단'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업부문 폐쇄로 인한 대기발령을 휴업으로 보지 않은 점은 사용자 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작용 함. 근로자 측에서는 대기발령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상 필요성 부재, 불이익의 과다, 절차적 위법성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함. 해당 회사는 대기발령 후에도 CM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종전 급여의 약 80%를, SR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종전 급여의 40%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급여 수준 차이는 성과급 비중 차이에서 비롯된 것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들을 직영승용판매 부문에 종사시키지 않은 해당 대기발령이 재량을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휴업수당 추가 지급 의무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