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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근수당은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법무811-295601980-11-13
- 행정해석사적인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2351980-11-11
- 행정해석회사측의 해고가 사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해직인사발령일자에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법무811-295631980-11-03
- 행정해석상여금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엔 퇴직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243221980-09-17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은 월급으로 정한 금액에서 유급휴일 등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법무811-221081980-08-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규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법무811-197941980-08-07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법무811-183301980-07-25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 기간을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기간내에 근무하지 않은 자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59481980-07-02
- 행정해석현물을 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한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 객관적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인 경우법무811-159521980-07-02
- 행정해석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함이 원칙이다법무811-138021980-06-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경우에는 1년동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포함한다법무811-123711980-05-23
- 행정해석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가 아니고 군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병역법 등 특별법상에 현역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법무811-86051980-04-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성명ㆍ연령의 사칭행위로 입사하여 사용자가 위법책임을 지거나 기타 신뢰이익을 배반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법무811-38321980-02-18
- 행정해석산전ㆍ후 60일간 유급휴일 이후부터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9721980-02-08
- 행정해석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다법무811-295591980-01-13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의 고정수당을 연장ㆍ야간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801197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