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일신상ㆍ행태상ㆍ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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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최고운영간부회의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여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시킨 사실로 징계해고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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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는다든가 유기적 전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 기타 징벌을 정당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임.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일신상ㆍ행태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예컨대 일신상으로 보아 구체적인 적성의 결여ㆍ하자 있는 근로의 급부ㆍ경영상 근로급부를 곤란하게 하는 질병이 있다든가, 행태상 근로계약 침해행위를 포함하여 동료근로자와의 관계나 경영내부질서를 현격히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조직침해 등 회사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최고운영간부회의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여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