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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3180 |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일신상ㆍ행태상ㆍ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