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13
법무811-29560
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근수당은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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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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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수당(지급방법은 공무원 전근수당 지급규정에 준하고 있음)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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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면 이의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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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근수당도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산정방법은 연간 수당총액을 1/12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