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은 월급으로 정한 금액에서 유급휴일 등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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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출은 다음 산식대로 함이 옳다고 생각되는 바,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
통상임금(일액) = ----------------------------- ×8시간
월중 소정 근로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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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산식 중 "월중 소정 근로시간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에 의함)"에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의 시간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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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의 근거.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제1항 단서의 합의 및 제2항 의 승인이 없는 한)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1주일은 48시간(현행: 40시간) 이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은 월중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월중 제공시간수-월급여-법 제42조 제1항의 기준시간(48시간×4주, 2일×8시간)
-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국영 기업체의 통상임금 산출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가. 연간근로일수=연간총일수-(일요일 기타 공휴일) 나. 연간근로시간수=평일수×8시간+토요일수×4시간 다. 월평균 근로시간수=연간근로시간수+12월 라. 통상임금(일액)=월액으로 정해진 임금+월평균근로시간수×8시간 마. 위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월평균 근로시간수는 기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179~184시간으로서 본 해석에 의한 200시간보다 20시간 내외가 미달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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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월급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로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월급으로 정하여진 임금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유급휴일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특정유급휴일의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특단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므로,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은 월급으로 정한 금액에서 유급휴일 등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