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7.02
법무811-15952
현물을 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한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 객관적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인 경우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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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급식대 포함여부가 애매모호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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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시설인 식당에서 급식을 전 종업원에게 무료로 제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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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시설인 식당에서 급식을 하되 종업원에게 50원씩을 부담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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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 없고 급식비를 통화로 지급할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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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또는 통화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거,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급여의 일종으로 보아 임금의 범주에 속함.
단, 연장 야간근로시에 한하여 제공하였거나 부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급식과 급식의 객관적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인 경우(빵, 라면 등)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