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5.23
법무811-12371
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경우에는 1년동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포함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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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균임금에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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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연차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며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 등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산정 기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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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