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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5198 | 그룹 기업의 산하 각 회사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경우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보되었다면 전보된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