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25
법무811-15198
그룹 기업의 산하 각 회사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경우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보되었다면 전보된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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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그룹(회장 동일인)내 모기업 A회사에서 전출명령을 받고 A회사를 퇴직한 후 방계회사인 B회사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A와 B회사는 서로 법인체가 다름).
가. 사원의 원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B회사에서의 고용승계여부.
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B회사에서의 고용승계여부.
- 그룹(회장 동일인)내 A회사에서 A사원이 자의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직 익일 또는 3일 이내 방계회사인 B사로 신규 입사하였을 경우 B회사에 있어서의 고용승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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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기업의 산하 각 회사가 각각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근로자가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전보되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된 회사와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게 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