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7.02
법무811-15948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 기간을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기간내에 근무하지 않은 자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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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해놓고 그 기간을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기간 내에 근무하지 않은 자는 상여금을 청구할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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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지급시기, 지급률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져 지급하는 것이라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동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규정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하여 동 기간내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