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1.13
법무811-29559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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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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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