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7.25
법무811-18330
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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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된 경우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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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의 산하 각 회사가 각각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기업에서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된 회사와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게 되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