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07
법무811-19794
사규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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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규에 의거 계산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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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퇴직금 누진율과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도 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