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10
법무811-13802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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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때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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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7.1자로 서울특별시 축산농업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57.10.31자로 동 조합이 서울축협에 승계되어 계속근무 중 1979.10.31자로 퇴직하였는 바, 퇴직금제도는 1961.12.4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설정되었으므로 동 개정일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함이 원칙이며,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규정이 있으면 동 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법개정 이전 근속연수를 가산 계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