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30
법무811-22107
사용자가 근로자 중 중ㆍ고ㆍ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학교별로 등급을 정하여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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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자녀장학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되는지 여부.
당사에서는 1회원 1자녀에 한하여 등록금에 해당되는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중·고교 매기별(연 4회) 1회
중 ₩ 30,000
고 ₩ 45,000
대학·전문대 매기별(연 2회) 1회
대 ₩130,000
전문대 ₩110,000
- 1979년 10월에 지급한 창사 특별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여부(당사는 창사기념일에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이사회 결의"에 의거, 100~2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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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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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중, 중ㆍ고ㆍ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동 자녀 중 1인에 대하여 학교별로 등급을 정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는 볼 수 없고, 복지후생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