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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22107 | 사용자가 근로자 중 중ㆍ고ㆍ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학교별로 등급을 정하여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