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08
법무811-2694
사규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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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규등에 의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과 같거나 많을경우에도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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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약)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약에 의하여 산정 지급되는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