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18
법무811-3832
성명ㆍ연령의 사칭행위로 입사하여 사용자가 위법책임을 지거나 기타 신뢰이익을 배반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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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성명ㆍ연령의 사칭행위로 입사하여 사용자가 위법책임을 지거나 기타 신뢰이익을 배반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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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입사할 때에 성명ㆍ연령 등을 사칭한 행위는 입사 이전의 행위이므로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근로자의 그러한 사칭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위법의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신뢰이익을 배반당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