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엔 퇴직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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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는 작년까지 상여금으로 연 400%를 분기마다 100%씩 지급해 왔으며 금년은 아직 한번도 지급치 않고 있음. 금년 6월말 퇴직하였을 경우 1/4, 2/4분기 상여금을 근로기준법 제30조(금품청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은 월급과 아직 나오지 않은 상여금을 나온 것으로 하여 합산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받았음.
참고로 5월에 퇴직한 사람 중 회사의 확약서를 아래와 같이 받은 사람도 있음.
-확 약 서-
성명 ○ ○ ○
80년도 1/4분기 상여금은 우선 지불한 것으로 취하 처리하였으나 실지 미불된 바 동 미불 상여금은 재직종업원 지급시 어김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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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시기, 지급률 등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계약상 의무로서 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되어 퇴직 후라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상여금지급규정에 일정기간 재직 중인 자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므로,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당청 지방사무소에 귀하의 고충사항을 진정하면 귀하가 미수령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하여 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