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1.14
법무811-26801
월급제 근로자의 고정수당을 연장ㆍ야간근로수당으로 대체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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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급제 근로자의 고정수당을 연장, 야간근로수당으로 대체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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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법정가산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수에 의하여 동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월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보장급)이 보장되는 월급제 사원으로 고용된 경비원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러한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고정수당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소위 잠정수당, 조정수당, 특별수당, 숙직비 등으로 지급된 월 고정수당을 법정제수당에 갈음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의법 가산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