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후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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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교통사고)로 6개월동안 휴직(무보수)하는 동안(1980.2.24~1980.8.20)에 일당(8시간 기준)을 2,640원에서 3,280원으로 인상하고(1980.4.21) 생산수당을 월 6,560원과 기능수당 월 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휴직자는 휴직 후에 1일(1980.8.21)만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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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일당 3,280원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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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휴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생산수당과 기능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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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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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보통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회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인상된 임금에 생산수당, 기능수당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규정된 경우라면,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실제 근무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