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10
법무811-8605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가 아니고 군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병역법 등 특별법상에 현역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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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가 아니고 군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병역법 등 특별법상에 현역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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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직기간중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복무시에는 병역법 제69조(2008.2.29 병역법 제74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복무 기간중은 휴직으로 당연히 재직기간에 합산되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가 아니고 군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병역법 등 특별법상에 현역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