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03
법무811-29563
회사측의 해고가 사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해직인사발령일자에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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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측의 해고가 사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언제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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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해고가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정당한 사유에 기인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동사에 해직인사발령일자에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