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08
법무811-2972
산전ㆍ후 60일간 유급휴일 이후부터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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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산전. 후 60일간 휴업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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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산전후 60일간의 휴업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결근하였으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