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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3개월의 수습기간(시용 근로계약기간: 20…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482022-01-25수습해고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은 3개월, 시용기간 근태, 근무성적, 기능, 지식, 건강상태 등이 불량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182022-01-18수습해고
- 노동위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한 본채용거부가 명시되어 있어 본채용을 유보한 시용근로계약의 취지와 내용이 명확한 점 등을 볼 …기각서울2021부해23142022-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능력, 태도, 자격,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시용(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된 시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002022-01-13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형 인턴은 3개월간 근무 후 전환평가(근무성적평정, 다면평가평정, 직무교육성적 등)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732022-01-06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도봉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 물적 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음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기각서울2021부해22402022-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 및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신규 채용 내정자에 대하여는 채용내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을 시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562021-12-27수습해고
- 노동위본채용 거부 사유가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사유로 제출된 입증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할 정도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인정하기는 어렵다.인정 (구제)경남2021부해4092021-12-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채용공고문,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82021-12-2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