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12-29
사건번호: 부산2021부해549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인사관리규정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수습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습’이라는 용어는 ‘시용’으로 해석되며, 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다른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습평가 결과 근로자는 2차례 모두 정규직원 자격 부여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습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한 점, ‘무전기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점, 무전기를 지참하지 않아 지적받은 점, 근무 중 졸다가 지적받은 점, 근무 중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점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점,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은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관리규정 등에 수습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미달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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