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1-21 | 2021나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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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계약 제15조 (다)항에 따라 회사에게 근로자의 혈액백 입찰 참여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 협조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음.
- 그러나 G의 혈액백 입찰은 회사가 해당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시에는 회사가 이행해야 할 협조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E의 입찰 절차 역시 계약 해지 통지 후 재공고되었다가 취소되었으므로, 회사의 협조 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을 수 없음.
해당 계약이 근로자에게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계약서에 독점적 판매권 부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독점적 판매권이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최종 계약서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혈액백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원고 측에서 '독점 판매대리점' 또는 '총판매 대리점'으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비독점' 문구만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함.
- 따라서 해당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회사의 행위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위법 행위와 근로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2021나202642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혈액백 독점 판매권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혈액백 제품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계약 체결 약 50일 후, 국내 혈액백 판매를 양분하는 기관 중 하나인 E의 원장 F에게 주식매수선택권 5만 주를 배정하는 결의를 함. E은 위 배정 결의 직후 혈액백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입찰 참여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을 요청 함.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한 것이 계약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피고는 이후 G의 혈액백 입찰에 참가하여 4회에 걸쳐 낙찰자로 선정되어 3년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 림.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협조 의무 위반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법리 :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 제15조는 원고가 공정 경쟁 및 뇌물 방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원고가 E 원장 F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혈액백 공급과 관련하여 유리한 대우를 얻기 위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로 볼 수 있 음. 원고는 F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K 사업' 관련 기술 자문 위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혈액백 판매를 양분하는 공공기관의 장을 기술 자문으로 위촉한 점, 의료기기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가 H과의 갈등으로 인한 '신뢰관계 상실'이 계약 해지의 실질적인 이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의 해지 통고서에는 F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 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약정 해지 사유에 따른 것으로 정당 판정 요지 혈액백 독점 판매권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와 혈액백 제품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계약 체결 약 50일 후, 국내 혈액백 판매를 양분하는 기관 중 하나인 E의 원장 F에게 주식매수선택권 5만 주를 배정하는 결의를 함. E은 위 배정 결의 직후 혈액백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입찰 참여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을 요청 함. 회사는 근로자가 F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한 것이 계약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회사는 이후 G의 혈액백 입찰에 참가하여 4회에 걸쳐 낙찰자로 선정되어 3년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 림.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협조 의무 위반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법리: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 제15조는 근로자가 공정 경쟁 및 뇌물 방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음. 근로자가 E 원장 F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혈액백 공급과 관련하여 유리한 대우를 얻기 위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로 볼 수 있 음. 근로자는 F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K 사업' 관련 기술 자문 위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혈액백 판매를 양분하는 공공기관의 장을 기술 자문으로 위촉한 점, 의료기기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근로자가 H과의 갈등으로 인한 '신뢰관계 상실'이 계약 해지의 실질적인 이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회사의 해지 통고서에는 F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 음. 따라서 회사의 해당 계약 해지는 약정 해지 사유에 따른 것으로 정당 함. 회사가 협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법리: 계약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게 협조 의무가 인정될 수 있 음. 그러나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이후에는 더 이상 협조 의무가 존재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 제15조 (다)항에 따라 회사에게 근로자의 혈액백 입찰 참여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 협조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 음. 그러나 G의 혈액백 입찰은 회사가 해당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시에는 회사가 이행해야 할 협조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26428 판정일 2022.0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가 협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법리 : 계약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게 협조 의무가 인정될 수 있 음. 그러나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이후에는 더 이상 협조 의무가 존재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 제15조 (다)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혈액백 입찰 참여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 협조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 음. 그러나 G의 혈액백 입찰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시에는 피고가 이행해야 할 협조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 음. E의 입찰 절차 역시 계약 해지 통지 후 재공고되었다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의 협조 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을 수 없 음.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게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 법리 : 계약서에 독점적 판매권 부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독점적 판매권이 인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최종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혈액백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원고 측에서 '독점 판매대리점' 또는 '총판매 대리점'으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비독점' 문구만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 함.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위법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G 입찰에서 낙찰받은 금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단가보다 낮아,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당 금액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 움. G 입찰에서 피고 외 다른 업체도 낙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낙찰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피고가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위에 비추어 계약 갱신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2020. 2. 8. 이후 기간에 대한 손해 발생 주장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계약서상의 약정 해지 사유와 실제 행위의 부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가 뇌물 방지 및 부패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윤리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지 시점 이후에는 계약상 의무가 소멸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독점 판매권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계약서 문구의 명확성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단순히 '비독점' 문구 삭제만으로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음. E의 입찰 절차 역시 계약 해지 통지 후 재공고되었다가 취소되었으므로, 회사의 협조 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을 수 없 음. 해당 계약이 근로자에게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 법리: 계약서에 독점적 판매권 부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정이 있다면 독점적 판매권이 인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최종 계약서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혈액백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원고 측에서 '독점 판매대리점' 또는 '총판매 대리점'으로 변경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불가하다고 통보하고 '비독점' 문구만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 함. 따라서 해당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회사의 행위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위법 행위와 근로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