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1-12-24 | 2020가단9615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21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 A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는 시용기간을 이유로 채용 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시용기간 적용에 관한 자료가 없고, 설령 시용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른 객관적인 시용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취소는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임금지급의무 발생 및 범위
- 법리: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거부 때문이므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1. 7.부터 각 근로계약 만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시용기간 3개월 임금으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약권이 유보된 채용내정이라 하더라도 그 해약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채용내정 취소는 무효가 됨. 채용내정 취소에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며, 채용결격사유 등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가 되는 행위 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 B, C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 사유에 대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함.
- 원고 A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21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 A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는 시용기간을 이유로 채용 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시용기간 적용에 관한 자료가 없고, 설령 시용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른 객관적인 시용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취소는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7960 판결
임금지급의무 발생 및 범위
- 법리: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거부 때문이므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 1. 7.부터 각 근로계약 만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시용기간 3개월 임금으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용기간 적용 여부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7,398,760원, 원고 B에게 21,799,300원, 원고 C에게 45,026,89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채용내정 통보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와 동일하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시용기간 적용 및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이 엄격하게 요구됨을 보여줌.
- 구체적인 평가 자료 없이 막연히 시용기간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