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12-27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456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 및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신규 채용 내정자에 대하여는 채용내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을 시용기간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신규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의 채용의 취소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취소의 이유로 주장하는 “채용 예정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평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복장, 근무태도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직무능력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 및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신규 채용 내정자에 대하여는 채용내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을 시용기간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신규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의 채용의 취소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