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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습기간,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1451-36101984-02-09
- 행정해석복리후생 및 보건위생적 성격의 급식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1458.3-18801984-01-23
- 행정해석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4651983-05-0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다근기1455-344231982-12-24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사간의 전보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근기1455-265021982-09-23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하다해지125-216261982-08-05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기업간의 전보시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근기1455-148021982-05-28
- 행정해석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노사협의에 의하여 명시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5-98221982-04-08
- 행정해석한시택시 운전사에게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73801982-03-16
- 행정해석별단의 규정이 없이 사업주가 경영실적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244311981-08-11
- 행정해석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임금 및 가산임금을 합한 25%이다근기1455-120911981-04-20
- 행정해석공민권행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당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법무811-106961981-04-07
- 행정해석상여금지급규정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놓고 그 기간까지 근무치 않으면 지급치 않는다는 특단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6815198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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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각, 조퇴가 여러번 반복되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이나 승진, 상여금 지급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법무811-48081981-02-16
- 행정해석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법무811-33086198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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