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4.08
근기1455-9822
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노사협의에 의하여 명시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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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노사협의에 의하여 명시한 경우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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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자의에 의한 휴직이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