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5.28
근기1455-14802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기업간의 전보시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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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기업간의 전보시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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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라 할 것이고,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지급의무자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근무한 연수라 할 것인 바,
계열기업별 각 회사는 각각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보되면 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되는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