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지급규정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놓고 그 기간까지 근무치 않으면 지급치 않는다는 특단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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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은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시기는 구정, 추석에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당 지부의 조합원이 무단결근을 하여 1980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예고해고를 고처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와 협의 회사의 방침에 의해 본인에게 통지한 것은 1981년 12월 31일이었고 조합원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981년 1월 1일부로 자동 사직되었음.
이에 따라 1981년도 구정 상여금에 있어서 지급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됨.
당 지부의 소견은 1981년도 구정 상여금은 1980년도 12월말까지 남은 이익을 1981년도 구정에 지급하는 것이며 단체협약 상 구정, 추석에 지급한다는 것은 지급시기를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는 상여금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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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시기, 지급률 등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계약상 의무로서 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되어 퇴직 후라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상여금지급규정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놓고 동 기간까지 근무치 않으면 지급치 않는다는 특단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여 지급치 않아도 무방한 것이니 그 기준에 의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