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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15387 | 1.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2. 연장근로시 당사자합의란 사용자와 개별근로시간의 합의를 말하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