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2. 연장근로시 당사자합의란 사용자와 개별근로시간의 합의를 말하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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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1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법 제42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특정일에 대하여 8시간, 특정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초과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적용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동조항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의 당사자간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되는지 아니면 사용자와 각 개인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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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시간이 끝난 후 종업원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 또는 근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금년초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치 않고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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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국경일을 포함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금년초부터는 동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급을 지급치 않고 그 대신 평일중에서 하루를 쉬게 하고 있는 바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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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본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42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1조)의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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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3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회시할 사항이므로 당부 산하○○지방사무소에 관계자료를 제시하여 직접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