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1.23
징수1458.3-1880
복리후생 및 보건위생적 성격의 급식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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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리후생적 및 보건위생적 성격의 급식은 보험료 계산의 산정기초인 임금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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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지급되는 경우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단지 복리후생 및 보건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