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16
법무811-33086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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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선거법 기타 공민권 행사 기간에는 특별유급휴가를 주기로 한 사업장에서 1980.10.22 국민투표일에 주간근무자(08:3017:30)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야간근무자(20:3005:30)에게는 투표시간(07:00~18:00)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급휴일 인정을 거부(예년에는 주ㆍ야간근무자를 유급휴일로 인정하였음)하는 바,
임시공휴일에 야간근무자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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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무자에게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위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33조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유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지("할 수 있다"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유급휴가를 준다하더라도 야간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가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공민권 행사의 시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바, 이는 단체협약 조정관청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