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3.16
근기1455-7380
한시택시 운전사에게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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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시택시는 개인에게 면허가 주어져 있으며 차량 1대에 2명의 운전사를 채용하고 있음.
이런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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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가 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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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고자 할 때 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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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여부
위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지급치 않아도 되는지 여부,
또 지급하여야 된다면 각각 얼마씩 지급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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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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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2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은 상시 16인 이상(2009.5.21.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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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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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