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11
근기1455-24431
별단의 규정이 없이 사업주가 경영실적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상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과 주식회사 ○○간에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질의임.
-
(주)○○에서는 특별상여금 명분으로 1977.7부터 3년간 50%씩 연 2회 지급하였고 80년에는 경기침체로 전ㆍ후반기에 걸쳐 30%씩 2회 지급하였음.
-
1981.8.1 (주)○○에서는 80년도 전ㆍ후반기와 동일하게 30% 지급하였는 바,
-
노동청예규 71호(1969.5.31)와 기준 1455.9-9522(1968.10.11) 및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판례 73 나 1531에 준하는 임금으로 50%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귀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률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단의 규정이 없이 사업주가 경영실적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