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25
법무811-6054
별도의 연차유급휴가산정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근속자 에게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는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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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년 미만의 근속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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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간 개근한 자 또는 일정비율(9할) 이상을 출근한 자에 한해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매년 4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년간을 단위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그 익년도 3.31까지 만근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출근한 자만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1년 미만의 근속자에게도 이를 수당 등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는 특단의 정함이 있거나 이를 지급하여 온 관례가 있다면 동 수당을 월할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