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23
근기1455-26502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사간의 전보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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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계열사간의 전보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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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산하 각 회사가 각각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전보되면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게 되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