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16
법무811-4808
지각, 조퇴가 여러번 반복되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이나 승진, 상여금 지급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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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 지각 또는 조퇴가 3회일 경우 결근 1일로 간주한다에 대한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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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 내 또는 월 내 지각,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총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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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 내 또는 월 내 지각,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총 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의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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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또는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나 지각 또는 조퇴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채택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