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주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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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무형태는 2교대제로서 1인 1일 12시간씩 연중 무휴로 근무하고 있음.
이들에 대한 대우는 월급제 사원으로서 월고정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법정수당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요일 및 유무급휴일에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통상임금 100% 외에 추가로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당사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여져 있으나 경비원은 주휴일은 물론 공휴일도 없이 연중 무휴로 근무함으로써 사원의 건강과 개인의 사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음.
- 이들 경비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주휴일인 일요일 외에 회사가 지정하는 날(혹은 본인이 원하는 날)을 주휴일로 정하여 주휴일제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예) 전체경비원수가 28명일 경우에 1주간에 있어 하루에 4명이 윤번제로 주휴일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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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윤번제로 주휴일을 실시할 경우에 일요일 근무자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던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치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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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입사시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채용과 동시에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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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가능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그 일자를 명확히 정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며, 주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주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