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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32576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주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