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07
법무811-10696
공민권행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당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에 회사측의 일방적인 지시로 휴무하였는데 당연히 유급휴무로 알았으나 무급으로 조치된 바, 회사 측의 조치가 합법적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공민권행사기간동안 근로자가 공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며, 동 권리행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 등에 당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가로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현행: 2009.2.12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참조).